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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 시행..
사회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10/20 09:35 수정 2015.10.20 09:30



양산시가 내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거둬 오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산시는 현재 부동산 분양광고 등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이면도로와 주택가를 파고드는 벽보ㆍ전단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양산시는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내년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보상금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마련하고,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양산시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단속 사각지대와 시간대 환경이 개선되고 보상금 지급으로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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