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양산기장축협과, 웅상농협, 물금농협, 동양산농협 등 양산지역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이 잇달아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이를 다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ㆍ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조성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일반 정치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기탁금을 낸 각 조합 은 한결같이 깨끗한 정치는 투명한 정치자금에서 출발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유권자가 이와 같은 소액 정치자금 기부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