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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물금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 추진키로..
사회

물금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 추진키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1/03 09:33 수정 2015.11.03 09:27
양산시 상대 소송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1억 수령

임시총회 통해 재건축추진위 구성하고 사업 시작



입주 직후부터 건축 하자로 불안을 안고 살아온 근로자복지아파트(그린피아 아파트) 주민이 양산시와 기나긴 소송을 마무리 짓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금읍 범어리 근로자복지아파트 주민은 지난 2월 임시총회를 열어 양산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결정, 지난 8월 약 11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주민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물금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재건축 준비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의결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대책위원회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재건축 준비위원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재건축 추진 사업비 및 위원회 운영예산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가계약 준비위원회 위임의 건 등 3개 안건을 처리하며 재건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주민 재건축 추진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즉시 재건축 가능하다.

박시흠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대책위원장은 “오랜 기간 우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하자가 많아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열악하다”며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양산시 협조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복지아파트는 300가구 규모로 양산시 시행, 창조종합건설 시공으로 1992년 준공했다. 하지만 입주 후 하자가 계속 발생했고,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은 부도가 나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양산시는 재건축을 위해 보증회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 부실시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배상 금액을 6억5천만원으로 결정해 재건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마저 실패했고, 2012년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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