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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년 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단속 강화..
사회

내년 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단속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11/03 10:03 수정 2015.11.03 09:58
양산시선관위, 의심 전입자 현장조사ㆍ수사기관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가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양산시의회 의원 재선거(가 선거구, 물금ㆍ원동ㆍ강서)와 관련,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선관위는 ▶주택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에 살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를 넘는 인원의 기숙사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ㆍ인척 집, 동료 자취방과 하숙집 등에 살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경우 등 의심이 있는 전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동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자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양산시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위장전입을 하거나 선거인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양산시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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