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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의정보고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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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원 의정보고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11/10 08:57 수정 2015.11.10 08:52
양산시선관위, 시의회 대상 공직선거법 설명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가 지난 3일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 의원협의회에서 의정보고와 내년 4월 열리는 제20회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각종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의정보고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대표로,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거나 기타 의회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다.

의정보고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내년 1월 14일부터는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의정보고를 할 수 있다.

김종인 양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양산시의회 대상 의정보고 관련 안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거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계속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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