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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친환경 농업과 ‘농장직불제’..
기획/특집

친환경 농업과 ‘농장직불제’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5/11/17 17:14 수정 2016.04.21 17:14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직불금
스위스 정부, ‘상호의무준수’ 바탕 직불제로 농가소득 보전

2011년 기준 스위스 국가 전체 면적의 1/4이 농경지다. 107만 헥타르.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농이다.



농업 자체만으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2012년 농업 부문 생산액은 100억 스위스프랑(CHF)에 달했지만 부가가치는 37프랑으로 국내총생산의 0.7% 수준이다. 이는 1990년보다 2.3% 감소한 수치다. 농업 부문 고용율 역시 4% 이하다.



이처럼 농업의 국가경제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국제수준 이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를 아끼지 않는다. 식량공급의 안정 확보와 천연자원 보존, 토지사용의 다양화 등을 위해서다.



스위스는 연방헌법과 농업법에 규정한 농업의 역할과 보상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된 농장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1996년 다원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연방헌법에 도입되면서 전 경지면적과 축종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가 직불제에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편익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ㆍ판매하는 기능을 넘어 식량난과 환경보전, 대기정화, 기후완화, 수질정화기능 등 국가와 환경 전반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2009년 기준 스위스 전체 농업예산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4.3%다. 농가당 직불금은 약 4천600만원으로 한국의 42배다. 농민 1인당 직불금은 약 2천만원으로 이 역시 한국의 40배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직불금을 지원하는 대신 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상호의무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열받는다. 농가는 농장 위치와 노동력 구성, 작물과 가축 종류, 생산량 등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종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사료와 약품, 비료 등 구입 명세와 목초지, 가축 관리대장, 야외 방목과 가축 운동 기록, 영양 균형 차트 등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직불제에 참여하면 연간 수차례 검열관의 직접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상호준수의무 이행을 통해 환경친화적 지속가능 농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해주고 직불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덕분에 1999년 이후 계속적인 농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증가했다. 스위스 유기농 면적도 1996년 경작 가능 면적 5%에서 2008년 11%까지 증가했다. 직불정책이 친환경 지속가능 농업 확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러한 농업 정책은 결국 친환경 6차산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농가 소득을 보존하면서 농가 스스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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