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이하 청소노동자)들이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산시가 사업자 선정방식에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공개 경쟁입찰로 변경하려 하자 청소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그동안 양산시는 실적 등을 감안해 임의로 사업자를 골라 계약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왔다.
양산지역 5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양산시청 앞에서 공개 경쟁입찰 반대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선정방식을 공개 경쟁입찰로 변경하면 청소용역 단가가 낮아져 용역업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용역업체 근로자 고용도 보장할 수 없다”며 “결국 용역업체 근로자 상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입찰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를 낙찰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도 이에 따라 12.3% 가까이 추가 삭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은 ▶공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 저하로, 청소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입찰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 제외할 것 ▶청소구역 조정과 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청소노동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 보장과 임금,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고용승계를 입찰공고와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것 ▶용역원가 산정에 반영된 직접노무비(개인별 노임단가)를 100% 지급하도록 대행계약서에 명문화할 것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확약서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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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전ㆍ고용승계 요구
양산시 “강제할 권한 없어”
한 청소노동자는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 나선 이유는 공개 경쟁입찰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지 않게 전년도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피땀 흘리며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갑작스럽게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과 대행업체 선정방식 전환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10여년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라고 권고해왔다”며 “양산시는 그동안 경쟁입찰로 변경해 업체가 수시로 바뀔 경우 주로 한정된 밤 시간 때 이뤄지는 작업 특성상 생활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어 경쟁입찰 전환을 미뤄왔지만 권익위에서 또다시 오는 11월 말까지 경쟁입찰로 전환하라고 권고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고용보장과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고용보장에 대해 행정이 강제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임금 보전 역시 행정이 강제할 수도 없고,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률을 알 수 없어 임금 삭감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소노동자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경남도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9곳은 생활폐기물 수거를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9곳이 민간에 대행하고 있다. 대행 지자체 가운데 현재 창원시와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등 4곳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통영시는 2017년부터 경쟁입찰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