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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로계약서 없는 채용은 위법”..
사회

“근로계약서 없는 채용은 위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1/17 09:40 수정 2015.11.17 09:35
양산고용노동지청, 일제점검 통해 위반업체 54곳 적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은 지난달부터 양산시와 김해시 일대에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모두 131개 업체를 점검했으며, 54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시행한 하반기 일제점검 결과만 놓고 보면 점검업체 41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가운데 양산지역 업체는 모두 2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와 그밖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측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점검에 앞서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고용질서확립 거리홍보활동을 펼쳤으나 여전히 조사 사업장의 41%가 법을 위반했다”며 “대다수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부 등을 고용해 근로기준법의 기초인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주고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11월까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PC방 등 유흥ㆍ오락 부문과 백화점 등 유통부문까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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