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1천만원 상당(추정가액)을 압류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 가택수색에는 경남도와 함안군이 함께 참여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자 A 씨는 배우자 명의로 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아파트(2015년 기준 공동주택가격 2억원)에 살면서 2010년 이후 15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지난 201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천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양산시는 수차례 납부를 독촉했으며, 지난 4월 가택수색 예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차일피일 세금 납부를 미뤄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8일 새벽 경남도 세정과와 함안군 재무과가 참여한 수색조를 구성, 체납자 거주 아파트를 수색해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과 명품가방을 압류했다.
양산시는 이날 압류한 물품은 체납세를 내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일부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압류 당일과 그 다음 날에 걸쳐 1천만원을 냈고, 나머지 금액도 내년 상반기까지 낼 것을 약속해 압류를 풀었다.
양산시 체납기동팀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동산압류와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와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10월까지 예금ㆍ급여ㆍ카드매출채권 압류, 부동산과 차량 공매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 98억원, 세외수입 2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차량 1천820여대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