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현재까지 양산시에 체납된 도로점용료가 무려 6천134만5천410원에 달해 체납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로점용료란 개인 또는 건설업체, 기업 등이 차량 진ㆍ출입로 등 사적인 용도로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도로점용료는 모두 532건으로, 금액으로는 6천134만5천410원에 이른다. 이번에 공지한 올해분 체납 도로점용료만 해도 1천653만8천590원이다.
양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납부독촉 고지내역을 공시하고 독촉고지서 발부 등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양산시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징수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를 징수과에서 맡게 됐는데 절차에 따라 이번에 독촉고지서와 홈페이지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공시와 납부독촉장 고지를 통해 체납 점용료 납부를 유도하고 원활한 징수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덧붙여 “조속한 시일 내 시청을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며 “장기간 도로점용료를 체납하면 도로점용 허가 취소 또는 체납처분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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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로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물금신도시 한 공사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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