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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집]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란?..
기획/특집

[특집]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란?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5/11/24 10:39 수정 2015.11.24 10:33
풀뿌리 언론 자립 밑거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뒤 ‘민주주의 제도’로 나라를 운영해왔다. 이런 제도 아래에도 권력을 가진 정권이 국민을 탄압해왔고, 시민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결과 드디어 1952년부터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펼칠 수 있었다.

5.16군사정변으로 잠시 위기를 맞았던 지방자치는 국민 요구 증대로 30년 만인 1991년 군의회와 시ㆍ도의회 의원 선거로 돌아왔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ㆍ도지사 등을 선출 선거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다.

이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도 언론의 감시가 필요해졌다. 하나둘 지역신문사가 문을 열었고, 지역신문은 대형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이때,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지역신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사들은 기금으로 기획취재, NIE 시범학교 운영, 취재와 보도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음은 물론 지역 언론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보탬이 되는 법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법은 한시법이라 내년 12월 31일이면 시한이 만료돼 자동폐기 될 상황에 놓였다. 열악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 언론이 위기에 직면한 것. 2004년부터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외쳐온 지역신문의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지역신문이 법을 통해 남긴 성과를 바탕으로 시한을 연장하거나 한시조항을 없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몇 년 전부터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가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법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

나아가 지원에 대한 규모를 확대해 여론을 다원화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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