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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등 주요 일정과 더불어 입후보 자격과 준비사항,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 방법, 선거 관련 정당 활동 제한사항 등을 집중 안내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15일부터, 양산시의회 의원 재선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법에 따른 일정 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둬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