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가 내년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9천400만원으로 산정ㆍ공고했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2.5%를 적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8%를 적용, 양산시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천400만원으로 산정해 지난 선거에 비해 800만원(4%p) 줄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 바뀌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ㆍ공고하는데, 현재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는 양산시의 경우 선거구 분구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다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받는다.
양산시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선거 기간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스스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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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지난 2일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양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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