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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시행을”..
정치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시행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2/08 09:34 수정 2015.12.08 09:28
박대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기간제 근로자 대상 도입 주장



 
↑↑ 박대조 시의원
 
박대조 시의원(새정치연합, 서창ㆍ소주)이 양산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책정에 있어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우리 시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생활임금제란 근로자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임금을 책정했다면 생활임금은 근로자 가족 전체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천50원인데 비해 생활임금 평균금액은 7천159원으로 18% 정도 많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18개 지자체가 추가 시행 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약 860명인데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점차 출자ㆍ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소득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기업까지 확산된다면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기업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살기 좋은 양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 솔선수범 제사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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