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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준 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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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30만 돌파에 따라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맞지 않는 이ㆍ통ㆍ반장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산지역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3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이ㆍ통을 나누되 적게는 60세대, 많게는 750세대까지 실정에 맞게 구성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반의 경우 행정 최소 조직단위로 20세대에서 50세대로 구성해 행정공지와 주민홍보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양산지역은 1개 통에 750세대를 초과한 곳이 물금읍 12곳, 양주동 11곳, 서창동 7곳 등 모두 56곳에 이른다”며 “특히 물금읍 33통 마을은 1천461세대로 조례 기준보다 훨씬 많아 행정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이ㆍ통장의 업무 과중이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면 <지방자치법> 제42조2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에 따라 반장임명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3천116개 반 가운데 745개(24%) 반은 반장 임명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금읍, 동면, 양주동, 서창동 등은 반장 운용비율이 양산시 전체 평균 이하이며, 아파트 밀집지역일수록 그 역할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아파트 지역 반장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괄 배분된 반장을 축소하고 인구 과밀지역 이ㆍ통장을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행정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