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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복합문화타운, 랜드마크 꿈꿨는데… 시작부터 ‘휘청’..
정치

복합문화타운, 랜드마크 꿈꿨는데… 시작부터 ‘휘청’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2/15 09:22 수정 2015.12.15 01:44
신기동 복합문화타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 못 해

시의회, 위치ㆍ필요성 지적하며 심의과정서 삭제 결정





양산시 “시의원 재검토 요구하면 본회의 재심의 가능”

양산시가 지역 대표 건축물(랜드마크, landmark)로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복합문화타운 건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나동연 시장이 현장설명까지 하며 양산시의회에 예산 통과를 주문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전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말하며,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의에는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청소년 직업ㆍ진로 체험센터 건립 ▶복합문화타운 ▶초화류 육묘장 부지매입 등 모두 4건의 계획안이 상정됐다.

↑↑ 신기동에 200석 규모 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4일 나동연 시장이 직접 시의회를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 나서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앞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복합문화센터를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특별한 논쟁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들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위치 선정 문제와 필요성, 도시계획도로(국도35호선 우회도로) 폐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개 안건을 각각 심의한 후 복합문화센터 건립안만 삭제한 채 나머지 3개의 안건을 일괄 승인했다.

결국 복합문화센터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는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산시는 “아직 본회의 재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정례회 통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양산시의회 사무국에 설명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해 심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는 당초 9일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행해 4건 모두 승인처리 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인 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심의가 무효가 됐다. 이에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는 다음날인 10일 오전 다시 심의를 열어 복합문화타운 건립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안건만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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