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양산시의회 시의원들이 발끈했다. 양산시가 하루 동안 모두 54건의 조례안 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조례안 폭탄’이라며 부실 심의를 우려하며 양산시 업무처리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 9일 열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 양산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에 모두 54건의 조례안(동의안, 의견청취 포함)을 제출하며 심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의원발의 조례안 3건까지 합쳐 두 상임위는 9일 하루 동안 57건의 조례안을 처리해야 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졸속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조례안 폭탄을 투하했다”며 양산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 |
도시건설위원회 정경효 시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도시건설국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물리적으로 최대 하루 15건 이상은 어려운데 이번처럼 서른 건 가까이 심의를 요구하면 누가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냐”며 “결국 시의회 졸속 심사를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급한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열어 나머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절차와 형식을 시의회가 그냥 맞춰주기만 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양산시는 “이번에 상위법 개정 등으로 자구수정 등 변경해야 할 조례안이 많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빚어졌다”며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과 논의해 필요하면 임시회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