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효진)는 지난 9일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ㆍ부결했다.
장수수당 폐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장수수당 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 혜택을 받고 있어, 유사ㆍ중복수당을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하면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를 빼고 기초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국비 지원액 1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물리겠다는 것인데, 양산시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국비 370억원을 받고 있어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37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노인빈곤률을 고려할 때 장수수당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장수수당 조례안 폐지는 양산시 의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 근거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노인빈곤율 등을 볼 때 여전히 장수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며 “장수수당 지급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고보다는 지방자치제도 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