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문을 연 미래디자인센터가 이번 시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일 열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정경효 시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양산시가 미래디자인센터 내에 운영 중인 ‘양산디자인센터’ 사무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산시는 미래디자인센터 내 약 132㎡ 정도 공간을 빌려 ‘양산디자인센터’ 사무실과 회의실, 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는 양산디자인센터를 통해 일반 시민과 학생, 건축ㆍ토목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체험과 교육 등을 진행한다.
양산시는 관련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원과 회의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260만원, 일반 사무관리비 약 1천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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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디자인센터 건축 당시 해당 부지는 도시공원법상 ‘전시장’ 외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 양산시가 ‘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며 건축을 밀어붙였다. 건물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했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경효 의원이 다시 한 번 ‘전시장 외 건축물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정 의원은 “디자인센터를 지을 당시 알려진 것처럼 거기엔 전시실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사무실이 어떻게 허가가 되냐”며 “아무리 시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지만 행정기관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시가 디자인센터를 전시실로 쓴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사무실로 이렇게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법에 맞춰 양산디자인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산시는 “일단 우리가 공간을 할애받아 교육장과 체험장 등 시민과 학생 등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점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