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일삼아 온 업주와 불법체류 여성 2명이 붙잡혔다.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지난 3일 밤 11시께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던 삼호동 소재 A모텔을 급습해 성매매 업주와 태국 국적 불법체류 여성 2명 등 모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함께 붙잡힌 성매매 여성 2명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들 두 여성을 모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경찰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성매매 수법에 대비해 연구ㆍ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출입국사무소와 양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계속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산경찰서는 “특히 외국인 고용 성매매 근절을 위해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성매매 홍보전단지 단속과 병행해 오피스텔ㆍ마사지업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