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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동ㆍ층ㆍ호 구분 없이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원룸, 다가구주택, 전통시장, 상가 등의 도로명주소 뒤에 동ㆍ층ㆍ호를 표기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부터 남부시장 각 점포에 상세주소 사용과 번호판 설치를 완료했고, 이번에는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 3곳에 상세주소 종합안내판을 설치했다.
상세주소 종합안내판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점포 이름과 호수를 적어 각 점포 번호판과 연계해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위치 찾기와 시장상인들 우편물 수령이 쉬워지고,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때 정확한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