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양산시는 앞으로 학생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발의한 조례는 상임위(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심의에서 수정을 거쳐 지난 17일 열린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는 양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 지원을 명시한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농ㆍ축ㆍ수산물 등 음식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상임위는 당초 조례 제4조 ‘급식경비 지원’을 ‘식품비 지원’으로 수정, 급식비 지원대상은 식품비 지원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막았다. 더불어 학교가 식품비 지원을 신청 할 경우 양산시장은 이를 조정ㆍ검토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심의에 앞서 송인배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장은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조례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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