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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급식 지원, 길 열렸다..
정치

학교급식 지원, 길 열렸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2/22 09:58 수정 2015.12.23 10:56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 시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양산시의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양산시는 앞으로 학생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차예경 시의원
(새정치연합, 비례)이 발의한 조례는 상임위(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심의에서 수정을 거쳐 지난 17일 열린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는 양산지역 초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 지원을 명시한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농수산물 등 음식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상임위는 당초 조례 제
4급식경비 지원식품비 지원으로 수정, 급식비 지원대상은 식품비 지원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막았다. 더불어 학교가 식품비 지원을 신청 할 경우 양산시장은 이를 조정검토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 이번 조례 심의에 앞서 송인배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장은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조례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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