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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금부터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13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 부산시 등 모두 28개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공유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지자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유경제의 핵심은 자원의 선순환인 만큼 양산시도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을 공유하는 등 공유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유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