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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취재수첩]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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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 존중하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2/22 10:17 수정 2015.12.22 10:11



 
 
사회가 안전하고 바르게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에 특별한 자격을 두진 않지만 그들의 활동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임위원회다. 상임위는 의안의 본회 의 상정에 앞서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심의ㆍ검토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각자가 가진 전문성은 물론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도움을 받아 부족한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이유는 하나다. 철저하고 깊이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서다.

본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는 늘 ‘상임위 중심주의’를 외친다. 실제 ‘정치적’ 사안을 제외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는 일도 드물다.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들 결정을 스스로 불신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렸다. 정례회 초반부터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오갔다. 나동연 시장이 직접 현장설명까지 하며 시의원들에게 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나 시장 설명에 공감한 의원도 있었고, 반대로 접근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적인 의원도 있었다.

결국 복합문화타운 사업은 지난 10일 열린 예결특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됐다. 정확히는 안건 목록에서 삭제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예산 심의도 무의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관련 예산 일부가 정작 상임위 심의는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모 및 설계비와 운영수당 2억140만원을 승인했다. 1단계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이 2단계 심사를 먼저 통과한 것이고, 이는 시의회 스스로가 위원회(예결특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17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지역구 의원이 복합문화타운건설을 다시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필요한 절차적 ‘구색’은 갖췄다. 하지만 이 또한 ‘심의 삭제’라는 자신들 결정을 스스로 무시한 결과일 뿐 환영할 일이 못 된다.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존중받기 힘들다. 스스로 과정을 무시하면서 남들에게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스스로 대화ㆍ토론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불통’을 말할 순 없는 것이다.

한옥문 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며 “집행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관리자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매끄럽지 않은 행정 처리가 갈등요인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양산시의회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 같다. “양산시의회 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 업무 미숙과 일부 시의원들의 매끄럽지 않은 회의 진행이 갈등요인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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