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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초등학교(교장 정삼현)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재판사무관, 배심원 등이 돼 직접 재판에 나섰다.
지난 18일 4~6학년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교내 벌점과다 학생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재판에 참관한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 개념과 교내 벌점 기준ㆍ교육처분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평가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모의재판을 참관한 5학년 손아무개 학생은 “재판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직접 적절한 교육처분을 내릴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 재판에는 배심원으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배우고, 스스로 규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
정삼현 교장은 “석산초는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로부터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지원받아 왔다”며 “앞으로도 스스로 지키고 가꿔나가는 공동체 규율과 규칙 인식을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