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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급식,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 엇갈린 해석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2/29 09:11 수정 2015.12.29 09:04
시의회, ‘급식’ 아닌 ‘식품’ 강조… 동지역 차별 해소 차원

학부모 기대 반영… 식품비 이어 무상급식 실현 여부 주목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조례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원 범위와 의무사항 해석을 놓고 이해당사자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를 심의하고 수정 의결한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무상급식’과 관련 없는 순수한 식품비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명에 나와 있는 ‘급식’과 ‘식품’ 가운데 ‘식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례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ㆍ추가해 의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례가 가진 의미 중 하나는 무상급식 중단 이후 유명무실해진 기존 급식조례를 대신해 학교급식 가운데 식품비 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차별 논란이 있었던 동지역까지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균형을 맞춘 것이다. 

올해 초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기존 학교급식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 기존 무상급식은 경남도와 양산시, 교육청이 각각 예산을 마련해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농촌지역 학교에 우선 집행해왔다.

양산지역 경우 원도심과 웅상 등 동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은 물금읍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조례에 수정ㆍ추가된 조항을 살펴보면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는 항목이 추가됐으며,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이때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음식의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식품비 지원에 있어 “급식비 지원대상은 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신설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경남도와 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이 재개되더라도 교육청 급식지원대상은 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지원신청에서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시장이 ‘이를 조정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ㆍ심의하도록 해 시장 재량권을 강화한 조항 역시 눈에 띈다.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식품비와 무상급식 조례는 태생적으로 의미가 달라 예산 편성 항목부터 별개”라며 “조례 통과로 무상급식이 의무화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받던 동지역 중ㆍ고교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처럼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될 경우 식품비 지원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조례를 무상급식 지원 근거로 해석하는 의견은 식품비 역시 급식의 일부이므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남도와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 이번 조례가 양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학부모들 바람이 조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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