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 17일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을 주장하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양산시를 대표해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가 자치단체장 예산편성 재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장은 조례 제3조2항(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과 제4조(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2항(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이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 의무 지원하도록 강제 규정해 시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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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는 급식에 대한 업무는 교육청 고유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관으로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학교급식 문제는 관련 법령안에서 관련 기관 협의로 해결할 사항이지 양산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에 급식 의무를 강제하면서 결과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조례 위법 여부에 대해 법제처와 자문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산시 재의 요구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임시회를 포함한 다음 의회 일정에서 10일 안에 상정ㆍ처리해야 한다. 만약 의회가 10일 이내 휴회할 경우 남은 처리 기간은 차기 회의로 다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