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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지난 17일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산시 급식지원의 법적 기반을 만든 성과에 힘입어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국비지원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식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는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청원서명 운동을 오는 1월 중순까지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