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공공청사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양산시는 또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청사 신축 없이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청사 활용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양산시는 인구 30만 시대에 대비해 부족한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금촌마을 청사 부지 확보방안 검토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용역 실시 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지방재정투용자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공공청사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미리 부지 매입 내용을 포함한 청사 신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양산시는 청사 신축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공청사 부지 매입이 청사 신축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뒤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심사만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도입한 투자심사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양산시가 청사 부지 매입에 앞서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때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을 고려해 기존 청사 리모델링 등으로 청사 부족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임의로 수직 증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리모델링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사 면적이 2천804~3천952㎡에 불과한 데도 청사 신축 부지로 토지 1만8천177㎡를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뒤 2013년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사 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할 때 기존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통보ㆍ주의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