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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공사차량 불법행위에 주변도로 ‘몸살’..
사회

아파트 공사차량 불법행위에 주변도로 ‘몸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1/05 09:51 수정 2016.01.05 09:45
바퀴 세척 제대로 안 해 도로 위 온통 진흙투성이

일부 공사장 세륜(洗輪) 시설 갖추고도 사용 안 해



단속 뜸한 주말 심각… 마을주민 ‘강력 단속’ 요구

각종 대형 건축 공사 현장이 출입차량 바퀴 세척 등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동면 석산초등학교 앞 아파트 공사장은 최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출근시간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차량 정체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바퀴를 제대로 씻지 않아 도로가 진흙으로 뒤덮이면서 출ㆍ퇴근 시민 불만이 속출했다.

한 시민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매일 지날 때마다 도로가 흙 아니면 흙탕물로 뒤덮였다”며 “다른 공사장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도로가 더럽혀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곳도 아닌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이래서야 되겠냐”며 양산시에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공사현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물금읍사무소 인근 한 아파트 공사장 역시 출입 차량들이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가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바 있다.

해당 현장은 살수차도 운행하지 않아 도로 위 진흙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돼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물금읍사무소 인근 아파트 공사장 출입 차량이 세륜 시설을 갖추고도 바퀴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장을 드나들고 있다.


해장 지역을 지나다 문제를 확인하고 양산시에 신고한 임정섭 양산시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살수차가 고장이나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주말이니까 단속 안 하겠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기본인 세륜마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에서 특별점검을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조처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환경관리과는 “물금읍사무소 인근 현장은 수조식 세륜시설을 갖춘 곳인데 차량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이 공사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면 공사현장 역시 “공사차량이 도로를 최소한만 점용하도록 하고, 철저한 세륜으로 도로에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공사 관계자에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과는 “지역에 대형 공사현장이 많다보니 날림먼지 발생과 세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황사철이나 건조한 시기에는 날림먼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주말에도 5분대기조를 운영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현장 불법행위 신고는 평일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61), 주말에는 양산시 대표전화(392-2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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