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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상담,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정치

법률상담,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1/05 09:53 수정 2016.01.05 09:46
양산시 고문변호사 선거 출마로 지난달부터 사무장이 대신 상담

시민 “서비스 질 낮아질라”… 양산시 “사무장도 전문가라 괜찮아”



양산시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제도가 지난달부터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상담을 맡기로 해 상담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권익침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무료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사무장이 상담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이 법률상담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민사 소송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던 박아무개(44, 양주동) 씨는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적 있는데 올해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한다니 아무래도 믿음이 덜 가는 건 사실”이라며 “변호사에서 사무장으로 상담사가 바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변호사가 상담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시청 고문변호사인 만큼 필요하다면 양산시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금까지 법률상담을 하던 고문변호사가 선거 출마 관계로 해촉됨에 따라 사무장이 상담을 맡게 됐다”며 “해당 사무장 역시 그동안 웅상지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온 분이라 새로운 고문변호사보다 상담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에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사무장 역시 변호사 못지않게 오랫동안 업무에 종사해 온 만큼 상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무장이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 변호사와 의논해서 별도로 연락을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은 민ㆍ형사 소송을 비롯해 가사, 행정, 임대차, 임금, 노동, 교통사고, 부동산, 산업재해 등 시민권익 침해사건은 물론 기타 소송 관련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웅상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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