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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을 줄 모르는 ‘학교급식’ 논란
엇갈린 시각, 시의회 내부 갈등으로 ‘진실게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1/12 08:57 수정 2016.01.12 08:51
이상정 “급식 지원 아냐. 허위사실 유포 마라”

더민주 “허위사실 유포? 입증 못 하면 명예훼손”




지난달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놓고 시의원들이 서로 날 선 비판을 가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17일 양산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위원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관련 기사 607호, 2015년 12월 29일자>, <608호, 2016년 1월 5일자>

그런데 지난 7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새누리, 평산ㆍ덕계)이 ‘학교 무상급식 의무지원 허위보도와 관련’이란 제목으로 또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한 개인의 말장난에 언론도 속고 시민도 속고 있다”고 주장해 논쟁은 시의회 내부로 번지고 있다.

이상정 “급식 지원 아냐. 허위사실 유포 마라”
“진상조사 통해 허위사실 엄중 조치할 것”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에 ‘앞으로 양산시가 학생 급식을 의무 지원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시민과 학부모들께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9일 차예경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는 그 내용이 급식조례인지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혼란스럽게 구성돼 있어 법 규정상 학교급식조례는 광역단체인 경남도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식품비 조례는 본 위원회 위원 협의 결과 기존 조례에서 단체장의 재량권과 기존 조례 내용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성격을 ‘~한다’로 세 군데 고쳐 통과시킨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가 기존에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을 읍ㆍ면 지역은 물론 동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을 뿐 무상급식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철두철미한 진상조사를 벌여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단체를 선동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자가 어떤 식이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와 시의회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허위사실 유포? 입증 못 하면 명예훼손”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기자회견은 후안무치”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기자회견에는 임정섭 시의원을 대표로 박대조ㆍ이상걸ㆍ차예경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상정 위원장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언론 기사에는 내용상 문제 되거나 시민을 현혹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이상정 위원장은 ‘양산시가 학생급식을 의무지원해야 한다’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일으키고, 말장난으로 언론과 시민을 속인 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하며, 언론에 제공한 허위 자료와 허위 사실을 인터뷰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원이 잘못된 자료 제공으로 허위 보도됐다’라고 했는데 기자 회견 내용에 대한 근거나 증거가 없을 시 공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들은 “이상정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며 “시의원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했고,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도 재의 요구를 한 상태인데도 동료 의원을 마녀 사냥하듯 몰아가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새누리당 시의원 행태에 통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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