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양산시는 지난 11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소비자가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수ㆍ선물용 식품을 비롯해 설 관련 제품 제조업체와 대형 상점,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업소 800곳이다.
양산시는 ▶무허가ㆍ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위생 취급ㆍ표시 기준 위반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업소가 제조ㆍ판매하는 사과와 배, 대추, 고사리 등 설 관련 식품과 조기, 병어, 민어 등 차례상에 오르는 생선 종류를 무작위 수거한 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업소는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관련 제품은 모두 수거해 폐기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부정ㆍ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수음식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