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46, 새누리)가 일명 ‘신해철법’ 살리기 등 입법 분야 공약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10여년 간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민 의료생활과 법률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법률비용 절감과 문제 발생 때 행정력을 조기 투입해 문제 해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가 내세운 입법 분야 대표공약은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은 일명 ‘신해철법’ 살리기다. 이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병원 동의가 필요해 막대한 법률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강 예비후보는 또 평소 CYS-Net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현금급여나 건강, 법률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법률 이중적용 방지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따라서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현장 운영위원회 권한을 대폭 양도해 현장 중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여야 잘잘못을 떠나 20대 국회부터는 식물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변할 수 있도록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입법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기구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한 입법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