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경 “다른 지역은 이미 시행 중… 끝까지 노력 할 것”
법제처가 지난달 1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례 통과 후 예산 지원 범위와 내용을 놓고 발생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8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뢰 내용은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시장)이 급식 식품비 일부를 의무 지원하도록 한 부분과 의무교육 기관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강제한 부분의 상위법령 침해 여부다.
양산시는 조례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보장한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조례를 발의한 차예경 시의원(더민주, 비례)은 자치단체장 예산편성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편성 재량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난 8일 양산시에 회신을 보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시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해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약하지 않은 만큼 조례에서 식품비 지원을 강제해서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의무교육 기관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의무교육 기관 우선 지원 역시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으로는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시는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조치할 부분은 없다”며 “상부 기관(법제처)에서 (조례 내용이) 위법하다 판단했으니 시의회에서 알아서 정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차예경 시의원은 “조례가 불법이라면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제주 등 우리와 사실상 같은 조례를 운영 중인 다른 지역도 모두 불법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불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 의지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처 입장에서는 조례안 문구만을 보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조례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