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창업ㆍ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까지
양산시가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경남도 역시 4천500억원 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도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시설설비자금 2천500억원 등 모두 4천5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자금은 상ㆍ하반기 각각 2천250억원씩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ㆍ경영안정자금 300억원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제조업체로 원ㆍ부자재 구입,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4억원까지 가능하며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 경남도에서 1.5~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 역시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로 공장건축과 기계ㆍ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은 1.5~2% 수준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ㆍ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까지 가능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2.5% 정도다.
유망기업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과, 타 시ㆍ도에서 경남도로 이전해 30명 이상 추가 고용하는 경우 이차보전 0.5% 우대와 함께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달 28일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산시는 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50억원 등 지원 규모를 밝히고 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00억원 지원 예정이며, 금리 가운데 2.0%(우대기업 3.0%)를 양산시가 지원(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150억원이며, 금리 2.5%(우대기업 3.5%)를 보전해 준다. 융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본사가 양산지역에 있으며,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경영 2억원, 시설 3억원)이며,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경우 자금별로 최대 1억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각각 지원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양산시와 경남도 2곳 모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