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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모여라 청년, 펼쳐라 꿈!
경제

모여라 청년, 펼쳐라 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1/19 09:53 수정 2016.01.19 09:46
양산상공회의소, 청년실업 해소 위한 취업인턴제 지원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웅)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지원한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가능 기업은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업체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턴 신청 이전까지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월 통상급여가 139만원 미만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기업이 선발할 수 있는 인턴은 중소기업 경우 상시근로자 수 20% 이내, 강소ㆍ중견기업은 30% 이내다.

지원금은 월 6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3개월 한도 180만원, 강소ㆍ중견기업은 3개월 한도 150만원이다. 이들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6개월 후 195만원, 12개월 후 195만원의 정규직 전환유지금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만 15~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로 학교 졸업자와 대학교(원)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휴학ㆍ중퇴자 등이다.

단, 고교 졸업예정자는 일학습병행기업과 체계적 현장훈련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구직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 장기청년실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금이 주어진다. 제조업 생산직은 입사 4개월 후 60만원, 사무직은 36만원을 지원하며 입사 9개월 후에는 제조업 90만원, 사무직 54만원, 입사 15개월 후에는 제조업 150만원, 사무직 9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다만 피보험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에 취업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이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386-4003)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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