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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부업, 이자 상한선 없어졌다..
경제

대부업, 이자 상한선 없어졌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1/19 09:54 수정 2016.01.19 09:48
양산시, 관련 법 개정 지연에 우선 고금리 피해 예방 나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최고금리 규제 효력이 소멸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34.9%다. 규제 조항 유효기간이 지난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재 최고금리 규제가 없는 공백 상태다.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대부업자가 이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산시는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법 개정 전까지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과도한 금리 적용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권고와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양산시 경제기업과는 “필요한 경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금리 한도인 연 34.9%를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금리 수취업자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나 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11-798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체는 3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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