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16년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지원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
엄격한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각종 개발사업 제한으로 편의시설마저 부족해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연초 조기 설계를 시작으로 3월 착공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산지웰빙 누리길 조성 사업’(10억원)과 ‘황산가람 누리길 조성 사업’(2억5천만원), ‘대석마을 주차장 정비 사업’(5억원), ‘법기~개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7억원), ‘증산 농로 확ㆍ포장 사업’(2억원) 등 모두 5건이다.
양산시는 “이번 주민지원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와 도시민 휴식과 여가 공간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