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고한 대로 양산시가 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양산시는 조례 개정과 지급기준을 마련해 올해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고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양산시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이외 장소에 부착한 현수막, 건물 벽면과 도로 등에 살포된 벽보ㆍ전단지 등이다.
보상은 현수막의 경우 면적 1㎡ 이상 장당 1천원, 면적 1㎡ 미만 장당 500원이다.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전단지는 500장당 5천원이다.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이며, 한 달 10만원이 최대다.
보상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참여자격증명서(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한 광고물을 갖고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