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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방서, 소방법 위반 7건 행정조치..
사회

소방서, 소방법 위반 7건 행정조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2/02 09:07 수정 2016.02.02 09:00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가 새해 들어 소방법령 위반으로 7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상가, 빌딩, 공장 등 건축물 화재예방이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제도는 건물주나 사용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해마다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방검사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전수 검사했던 것을 변경해 일부 표본을 검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소방서는 “건물주, 사용주 등 관계자는 해마다 자신의 건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이나 작동 기능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관리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화재원인조사와 별도로 건축위반행위,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와 소방안전관리 등을 조사해 과태료 처분과 입건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해에도 소방시설법 위반 25건을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9건,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3건 등 소방법령위반 4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입건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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