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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사회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6/02/02 09:08 수정 2016.02.02 09:01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면세기준이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바뀐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담당 지자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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