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재정 누수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2만1천493건(148억원)이 부정수급으로 밝혀졌고, 공모형 부정수급 역시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천20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조사ㆍ환수, 개별 고발에만 의존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경찰합동단속을 통해 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합동수사팀도 편성하게 된다.
브로커, 고용주가 개입하거나 서류 위ㆍ변조 또는 유령법인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 수급이 단속 대상이 된다.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액 징수와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