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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청렴도 높이기 ‘안간힘’..
정치

양산시, 청렴도 높이기 ‘안간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2/02 09:14 수정 2016.02.02 09:07
전국 상위권 회복 위한 특별대책 수립ㆍ추진

인사청탁 근절ㆍ성과 위주 승진 인사 방침 밝혀



양산시가 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인사청탁을 뿌리 뽑고, 성과 위주 승진 인사를 하겠다는 인사 방향을 지난 1일 공개했다. 

우선 양산시는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23개 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특별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추진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양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양산시는 종합청렴도 7.24점으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밀양시, 포항시와 함께 공동 60위를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81.9점(2등급)으로 16위에 올랐으나, 외부청렴도가 7.04점(5등급)을 받아 70위로 저조했다. 결국 양산시 종합청렴도(7.24점)는 전체 평균인 7.62점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4등급(전체 5등급)에 그쳤다.<본지 605호, 2015년 12월 15일자> 

양산시는 이번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 청렴도 전국 2위 달성 이후 느슨해진 공직 내부 분위기에 대한 자성과 함께 청렴도 전국 상위권 탈환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초 직제 개편을 통해 감사 전담기구인 ‘감사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분리 설치하면서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행위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능과 인력을 보강했다.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공개 전 부서 확대, 공사ㆍ계약ㆍ인허가 민원 상시모니터링 등을 연중 추진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연 두 차례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인사청탁 때 명단 공개 후 불이익 처분과 성과에 따른 발탁ㆍ특별승진을 확대하는 인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에 수립한 인사청탁 근절 방안 마련책은 인사청탁 범위와 인사청탁자에 대한 신고 절차, 청탁횟수에 대한 처벌기준, 인사 불이익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탁자 신고는 신고자 비밀 보호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무기명신고센터인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통해 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은 인사청탁 횟수에 따라 처벌하되 최종 내부전산망을 통한 명단공개와 승진배제에 준하는 인사 불이익 처분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양산시는 인사청탁을 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발탁승진, 특별승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인사청탁 근절 대책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근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승진함으로써 인사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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