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강태현, 신인균 예비후보 검찰 고발 ..
정치

강태현, 신인균 예비후보 검찰 고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2/12 15:07 수정 2016.02.16 12:49
예비후보 등록 전 경남도민체전 에어쇼 유치 홍보

‘사전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해당 주장

신인균 “선관위 사전 검토 후 기자간담회 했다” 반박

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46, 새누리, 사진 왼쪽)가 지난 11일 같은 당 신인균 예비후보(47, 사진 오른쪽)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찰청(공안2과)에 고발했다.

강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가 지난 1월 1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올 경남도민체전 개막식에 블랙이글이 난다’라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산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어쇼를 양산시에 제안하고 공군 본부에 주선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군 본부 발표 등에 따르면 에어쇼 유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3월 초순께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기자간담회와 그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개최가 확정된 것임은 물론 자신의 공적임을 홍보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다닌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해 양산시와 경남도, 공군 본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양산시가 도민체전 블랙이글 에어쇼 유치를 통한 극적인 효과와 홍보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를 무산시키는 등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군 본부, 양산시 등 관련 공무원이 신인균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어쇼 유치에 관한 확답을 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공군 본부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 예비후보측은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강 예비후보 고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신 예비후보는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현재 공군 자문위원 신분으로, 자문 역할을 할 뿐 위계로 누군가를 압박할 위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에는 “군 절차를 100%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기자회견 전 공군측으로부터 사실상 결정됐다고 들었던 것을 빨리 시민에게 알라고 싶은 마음에 말한 것일 뿐”이라며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 전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검토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