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운영 변호사 “희생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 의미”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950년 8월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대한민국 군인에 의해 집단 사살된 국민보도연맹 경남도연맹(양산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97명 가운데 노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85명에게 1인당 최대 1천69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희생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사살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차후 만 55세까지 벌었을 재산(당시 농촌 일용노임 기초)에 연체이자까지 포함,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수립 이후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다”며 “하지만 국민보도연맹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도연맹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들을 구금, 살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이들의 기본적인 신체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그것 때문에 희생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희생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유족측 변론을 맡은 장운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성)는 “과거사와 관련한 소송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중요하고 그에 걸맞은 완전한 배상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위자료와 함께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반론도 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소득상실분을 인정해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8월 9일부터 약 2주간 당시 양산군에 거주하던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97명을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인근 목화창고에 구금했다가 동면 사송리 사배재(현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일대),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등에서 집단 사살한 사건이다.
당시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물금읍(40명) 백용덕, 김상용, 노성오, 노재천, 노춘오, 양윤식, 유인규, 안극원, 김도훈, 김재호, 유동무, 배효필, 윤의조, 김성영, 윤도업, 류승열, 오성준, 오이준, 장정수, 장길상, 정진화, 정주일, 정상호, 이금석, 홍종희, 차종록, 차동인, 우낙규, 오말만, 박무수, 박무일, 이상오, 한주학, 강만수, 전경옥, 오철환, 이기우, 이광우, 장천수, 장병옥 ▶동면(31명) 백봉관, 최우식, 우상희, 황억조, 김수영, 김귀영, 김덕영, 김동수, 김달수, 김수덕, 홍종희, 이희태, 김수복, 홍선희, 강신철, 김정규, 박선도, 표명찬, 김보오, 이근우, 이철진, 홍덕희, 안영도, 박재학, 우석주, 윤덕주, 김영창, 김덕관, 김영규, 김영복, 정영진 ▶원동면(7명) 이재규, 배기주, 배효천, 류삼열, 정해갑, 이천호, 이재호 ▶상북면(4명) 지유장, 김재한, 지유천, 김봉률 ▶하북면(5명) 전한식, 김남준, 박상호, 차주선, 강대석 ▶웅상읍(2명) 문창영, 강재복 ▶양산읍지역(8명) 김원준, 황만조, 김대철, 김정수, 박경호, 성경율, 안덕명,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