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례ㆍ선물용 농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모두 129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129개 적발업소 가운데 76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3곳은 과태료(총 1천99만2천원)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 업체는 모두 9곳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개 업체(김치 3곳, 돼지고기 1곳, 닭고기 1곳)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돼지고기 3곳, 배추김치 1곳)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제례ㆍ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과 대형상점,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경남농관원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차출해 대도시 위주 단속을 벌였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36건, 김치 30건, 기타 가공품 17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
한 식품업체는 중국산 쌀가루 튀밥으로 만든 찹쌀유과에 쌀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으며, 정육점 한 곳은 독일산 삼겹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손님에게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