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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강태현ㆍ신인균, 고발 ‘2라운드’..
정치

강태현ㆍ신인균, 고발 ‘2라운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2/23 10:11 수정 2016.02.23 10:05
신인균, MBNㆍ연합뉴스 TV 등에 대북 관련 뉴스 목소리 출연

강태현, <공직선거법>상 방송부정이용죄로 울산지검에 2차 고발




“방송 이용한 선거 운동”, “선관위 등 검토 거친 단순 자문” 맞서



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46, 새누리, 사진 왼쪽)와 신인균 예비후보(47, 새누리, 사진 오른쪽) 간 고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강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신 예비후보를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대검찰청(공안2과)에 1차 고발<본지 613호, 2016년 2월 16일자>한 데 이어 22일 ‘방송부정이용죄’로 울산지검에 2차 고발한 것.

강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종합편성채널인 MBN 8시 뉴스에서 앵커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확성기 20대 공세’라는 제목의 뉴스에 10초 정도 목소리 출연하면서 본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신인균), 직함(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을 텔레비전 화면에 게시해 양산시민에게 알렸다”며 “이 시점은 설 연휴 마지막 날로 대부분 시민이 귀성이나 귀향을 마치고 집에서 출근하기 위해 쉬는 시점이었으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인지도를 올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다시 오전 9시 연합뉴스 TV에 17분 17초가량 목소리 출연하면서 얼굴 사진과 이름, 직함을 텔레비전 화면에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1차 고발 당시 신 예비후보가 10일 MBN 뉴스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0초라는 짧은 시간이고 처음은 실수할 수 있어서 묵과하고 넘어갔으나, 본인이 고발한 이후에도 현재 공천신청 접수 후 경선대비 여론조사 등을 앞둔 시점임에도 17분 17초라는 장시간 동안 MBN보다 시청률이 높은 통신사인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예비후보는 22일 반박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문제로 주요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빗발쳤다”며 “이에 대해 출연 가능 여부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방송 인터뷰에서도 본인 출마 사실과 타 후보 비방 등 선거 관련한 발언을 전혀 한 바 없고, 오로지 국방ㆍ군사ㆍ북한ㆍ안보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인터뷰만을 했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준 고소, 고발, 막말 등 혼탁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고발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고발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지역 선ㆍ후배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강 예비후보 행위는 양산시민의 새누리당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구태 행위”라며 “지성인 다운 깨끗한 선거로 돌아오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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