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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3일까지 142회 임시회 개최..
정치

양산시의회 3일까지 142회 임시회 개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2/29 09:41 수정 2016.02.29 09:34
조례ㆍ사무감사 계획안 등 처리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주목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가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일간 제142회 임시회를 연다.

2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일에는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각각 진행하며, 상임위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양산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급식 조례) 처리 문제가 걸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26일 발표한 시의회 운영계획에는 학교급식 조례 재의는 빠져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재상정을 직접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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