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결정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지만 양산시의회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양산시에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해 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으로 재개하더라도 동지역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 개인 입장에 따라 무상급식과 조례에 대한 의견이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다.
먼저 조례를 발의한 차예경 시의원(더민주, 비례)은 “무상급식은 2014년 수준으로 지급돼야 하며,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양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 의원은 “경남도와 각 시ㆍ군, 도교육청 분담비율이 원래는 3:4:3이었는데, 올해 경남도는 1:4:5의 비율만 부담하면서 마치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덧붙여 “2014년 수준 분담 비율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고, 각 시ㆍ군은 자체 논의를 통해 경상남도에 분담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년여 만에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동 지역 중ㆍ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므로 지역적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 재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단체장 재량권 침해로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조례심의 중 상호 민주적 절차와 협상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입장으로 2014년 수준 무상급식 예산과 동 지역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면 (양산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나아가 더 이상 학교급식으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이 정답”이라고 말했다.